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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얼마 전 전화 사기범에 속아 2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. 송금 직후에 속은 것을 알고 그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. 지급 정지를 요청했고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데도 은행은 제가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런데 사기범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, 계좌도 외국인 이름으로 돼 있어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. (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모씨)
A 은행으로서는 정상 거래인지 사기에 따른 송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귀하의 요청만으로는 돈을 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. 또 사기범이 돈을 찾아가 버렸다면 은행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귀하의 지급 정지 요청으로 돈이 남아 있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. 귀하는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로서 사기범 대신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(債權者代位權·채권자대위권)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따라서 귀하는 은행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 또 귀하는 수사기관에 사기범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뒤 그 수사결과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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