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박 2일로 프로젝트 워크샵 다녀왔더니..
느무느무 피곤합니다..
오자마자 추운 몸 이불속에서 녹이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...
글 두어개만 올리고 자려고 잠시 키보드 붙들고 있습니다..
다음은 금융기관별 예금자 보호법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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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은행
- 예금, 적금, 부금, 표지어음
- 원금보전형신탁
(개인연금신탁, 노후생활연금신탁, 근로자퇴직 적립신탁, 96년 4월 3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신탁 및 기업금전신탁, 96년 4월 30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적립식목적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, 확정형적립식 목적신탁, 퇴직신탁 등)
*외화예금, 양도성예금증서, 개발신탁, 환매조건부채권, 은행발행채권, 실적배당신탁 농. 수협중앙회의 공제상품은 비보호예금임
2. 증권
- 위탁자예수금, 수익자예수금, 자기신용대주담보금, 신용거래계좌 설정담보금, 신용공여담보금 등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해 고객이 예탁한 금전의 현금잔액
- 일반적립식증권저축, 새금우대증권저축, 근로자장기증권저축, 근로자주식저축 및 근로자 우대저축 등 증권저축계좌의 현금잔액
*청약예수금, 고객이 대부받은 유가증권의 담보를 위해 예탁하고 있는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금전,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, 증권사 발행채권, 환매조건부채권 세금납부 위한 제세금 예수금 등은 비보호예금임
3. 보험
- 개인보험계약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제외)
-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
*퇴직보험계약 제외한 법인보험 계약(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) 재보험계약, 보증보험계약, 변액보험계약 등은 비보호예금임
4. 종금사
- 발행어음, 표지어음, 어음관리 계좌,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배서 매출어음
*수익증권, 환매조건부채권, 종금사발행채권, 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담보부 배서매출어음 제외한 매출어음 등은 비보호 예금임
5. 상호저축은행
- 계금, 부금, 예금, 적금, 표지어음
*정부 및 지자체, 한은, 금감원,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!!!
*은행(농.수협중앙회 포함, 농.수협 단위조합 제외), 증권사, 보험사, 종금사,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상으로 함
*신협은 예보에 의해 2003년말까지 보호되었고 2004년 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농.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됨
*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쳐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함
(예금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 적용)
*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확인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인에게 지급함
보호금액 관련 유의사항
-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 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. 이때,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.
-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 (상계) 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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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읽어보시믄 알겠지만 단순히 무조건 5천만원 이하 보장 아닙니다.
다음 사항 주의하세요..
1. 외화예금 보장받기 힘들다..게다가 5천만원 보호라고 하더라도 환율 기준이니 이 점 꼭 챙기자.
2. 한 기관에서 5천만원 한도임을 명심하자. 난 지점이 다르게 분산해 놨으니 괘않다..라고 주변에 말하는 사람 있으믄,
친하게 지내지 말자. 그 사람이 잃어버린 금액 보호해 주는게 아니다.
이게 먼 말이냐면...
예를 들어, 국민은행 명동점과 쩌어기 지방의 한 지점이랑 나눠놔봤자...통합 한도므로 결국 국민은행 전체로 5천만원인거다.
3. 변액보험...특히..법인들이 이거 많이 물려있는데...이거 보호 안된다..
4. 은행발행채권...CD...이것도 비적용.
5. 실명확인 반드시 할 것. 가족이라 할지라도...설사 배우자라 하더라도 승계 안 될수 있다.
6. 법인이든 개인이든 예금주 1인에..각 금융기관별..원금+이자=5천만원인거다..
7. 골때리는 경우가 있는데....내가 대출받은 은행과 예금 은행이 동일할 경우, 은행은 대출을 먼저 제한다..
즉, 내가 은행에 5천마넌 대출을 받았고 이 은행에 예금을 500만원을 했는데, 이 은행이 파산한거다...
그럼..이거 골때리게도 보호 받기 힘들 수 있다는 말 되겠다..즉,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호 된다는 말임.
---> 요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..전세금 보호에서도 물리는 경우 왕왕 있다...
자신의 자산, 다시 한 번 자~알~ 점검해 보자...
이젠 이 상황에서, 경제가 롤러코스터 탄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내리기 힘들다...
롤러코스터 탔는데...오르락 내리락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백날 소리쳐도 기계 안 멈추는 것과 같으니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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